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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3 2016고합12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30. 18:1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8세 )에게 “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래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 ”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 만져 보라” 고 시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8:3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거 보여줄게

” 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 라” 고 시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2 분 정도 만지도록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기 남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2016. 5. 17. 자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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