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3 2016고정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6. 24.까지 D 4대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중 조경식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영의 F에 잔디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월경 G과 잔디납품 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G의 계좌로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마음먹고 2012. 3.월경 함평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3.분 결재대금이 60,800,000원임에도 67,200,000원으로 허위 청구해 그 무렵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7,200,000원을 송금토록 한 후, 2012. 4. 13. G의 계좌로 3,200,000원, 2012. 5. 15. 3,200,000원을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G으로 하여금 6,40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 고소인 제출 서류(청구서, 송장, 인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