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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 02:2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관공서인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강동구에서 마주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부모님 목을 딴다! 개새끼! 씹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유흥주점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지구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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