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2 2012가단2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산시 C 임야 66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36, 45, 44, 43, 42, 41, 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서산시 C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 8. 12. 접수 제43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220/66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2. 1. 접수 제32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3. 8. 14.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유효하다는 이유와 함께 원고 A가 D으로부터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판결(2012나9186)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13. 12. 12.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36, 45, 44, 43, 42, 41, 40, 39, 38, 53, 52, 51, 50, 49, 48, 47, 46, 16, 17, 18, 19, 58, 57, 21, 22, 30, 29, 28, 27, 26, 25, 24, 23, 2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347㎡ 지상에 아스콘 포장도로 및 인도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철거 및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아스콘 포장도로 및 인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점유사용부분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