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29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C 답 661㎡ 중 132.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C 답 661㎡ 중 132.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