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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0: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40 여 일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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