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246 (2006.0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호(전용면적은 59.96㎡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7.12.11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4.4.2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3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10.29 부동산대책 발표시 정부에서 2003.10.29 현재 1년만 당해주택에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된다고 공표하여 그에 따라 청구인은 준비를 하였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따르기가 곤란하므로 최소한 2003.10.29부터 1년간은 종전의 법률을 따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2003.11.2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27호) 부칙(제3조)에서 대체취득자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혜택을 주고 청구인처럼 주택을 팔고 셋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쟁점주택과 같이 OOOOO O OOO, OO등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1.2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제3조)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2년미만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OOO, OOO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
제1호【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일반적 적용예】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호【일반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7.12.11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4.4.20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2000.10.23부터 2002.8.16까지 약 1년 10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주요건(쟁점주택 2년이상 거주) 미비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0.29 부동산대책시 거주요건을 1년이상으로 공표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한 2003.12.30 법령을 개정하여 거주요건을 2년이상으로 연장한 것과 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OOOOO, OOO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OOOOOOOOOOOOOO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OO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는 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된 법령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