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12: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마신 사람은 진료가 불가하고, 매주 목요일은 12시까지만 진료를 하니 다음에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왜 치료를 안 해주느냐”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16:40경 순천시 D에 있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너희들 하는 일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를 걸고, 아동안전지킴이활동을 마치고 위 파출소에 들어온 G 등 4명에게 ‘당신들은 뭐가 좋아서 경찰들을 도와주느냐 씨발’이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경사 H에게 ‘야, 경사 놈아, 너 뭐하느라고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위 I에게 ‘야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해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계속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서 위 파출소를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날 17:0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2019. 4.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