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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85%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6.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처벌 전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7. 11. 15. 22:55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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