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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77 | 지방 | 2015-10-12
[사건번호]

조심2015지0377 (2015.10.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6 / 조심2014지0926

[따른결정]

조심2016지0631

[주 문]

OOO이 2014.12.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11.2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2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최초 분양이라 함은 건축주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주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와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수분양자의 재산권 침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탁회사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절차가 만료되는 시점에 신탁을 말소하고 수분양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방식도 매매 및 신탁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잔금완납증명서 또한 신탁회사가 아닌 건축주가 발행함으로써 최초 보존등기자인 건축주가 실제 매도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처분의 권한이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신탁관계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탁법」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것인바, 건축주인 위탁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 등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인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탁자 OOO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탁부동산 목록은 OOO, 도시형 생활주택 18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2014.12.2. 열람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 중 711호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711호는 오피스텔로 면적이 17.22㎡로 기재되어 있고, 808호는 다세대주택으로 면적이 12.29㎡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2014.9.11. OOO이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4.11.7. 발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24.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청구인 사이에 2014.7.17.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 김OOO 등 3명이 2014.10.2.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14.7.17.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발행한 잔금완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5.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4.11.5. OOO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불가 결정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11.2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4.12.2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 OOO 등이 취득하기 전인 2014.7.17.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2014.11.5. OOO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 하더라도 OOO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인OOO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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