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 의결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행정사 E 사무소와 F상가 G속기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 H가 2010. 10. 7. 20: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사용할 법무 자문료 30만 원과 속기록 비용 10만 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로 선결제한 다음, 같은 달 27.경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동액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그곳 캐비닛에 있던 별지 일람표 기재 사무용품 27점 합계 2,526,620원 상당을 집으로 가져간 다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법무사 비용 등을 아파트 관리비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2) 사무용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령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피고인이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