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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8663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고, 상속에 의하여 조부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반소피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및 그 부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 또는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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