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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18: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창원자동차검사소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의 G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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