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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1 2012고합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5: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교동에 있는 ‘알코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행운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행운장여관’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 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많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경부터 05:4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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