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30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200,000원에서 2017. 3.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명도를 요청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에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