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31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이 사건 청구내용과 소송의 진행경과,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