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이후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로부터 자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