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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113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원고는 D이란 상호로 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E의 명목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9. 5. 피고 B의 직원인 F과, 피고 B에게 안전리프트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4. 9. 말경부터 2015. 5. 1.까지 안전리프트를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 B으로부터 총 임대료 12,870,000원 중 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7,87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료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율 2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확인서 작성 1) 피고 C은 2015.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7,870,000원을 할인한 금액인 530만 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위 임대료 전액인 7,870,000원 갑 3호증의 ‘7,970,000원’은 그 앞의 ‘본래 금액’이라는 기재로 보아 ‘7,87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 G은 이 사건 확인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2) 피고 C은 2016. 5. 30.까지 위 5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제1심법원의 제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료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는 현장소장 F이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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