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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100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6. 2.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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