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241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89. 9.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89. 9.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