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저녁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7:2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과자 종이 박스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휴대폰을 설치한 다음 이를 카운터 아래에 있는 과자 진열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현장 사진, 2019. 8. 9.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동영상 CD 1장, 디지털 증거분석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