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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4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특허출원 위임 및 특허출원 원고는 2011. 3. 15. 변리사인 피고 B에게 원고가 발명한 ‘C’의 특허출원을 위임하였고, 2011. 3. 25. 특허청에 대리인 피고 B에게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관련 모든 절차 등을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포괄위임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은 D 특허청에 원고의 위 발명을 특허출원(출원번호 E)하였다.

특허출원의 심사 청구 원고는 2012. 9. 11. 특허청에 직접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11. 1. 특허청은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제출기일 : 2014. 1. 1. (중략)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제출기일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통해 그 제출기일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1개월 단위로 해야 하며, 필요 시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월 이상을 일괄하여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략) [심사결과]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9항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법 제42조 제3항

2. 청구항 제1항 내지 제9항 : 특허법 제45조특허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중략)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아래에 지적한 바와 같이 불비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이 출원 발명은 전기기계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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