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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9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8: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소재 'C' 식당 안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개보지 년아!",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쓰러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더욱이 공무집행방해로 2019. 5.경 선고,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각한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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