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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00:50경 서울 용산구 B 1층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볼보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3년 이래 동종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수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깊이 자숙하지 않고서 더욱이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회수가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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