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4: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 10 동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도 촌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