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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52516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와 1991. 6. 27.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C 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는 2019. 10. 경부터 2020. 3. 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것을 알면서도 C 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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