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108』
1. 피고인은 2017. 3. 11. 14:4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농협 E 지점 앞을 지나는 F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며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하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맨살을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13』
2. 피고인은 2017. 4. 30. 11:0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안경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23 세 )에게 “ 싫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202』
3. 피고인은 2017. 4. 29.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초면인 피해자 M(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었다가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쇄골 부위 옷깃을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쇄골 부위 옷깃을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5. 14.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려는 듯 치마를 향해 손을 뻗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주춤 했다가 다시 치마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