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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248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74,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과거 원고, 피고, C, D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공유지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4.68/11 지분, 피고 B 1.66/11 지분 C 3/11 지분 D 1.66/11 지분

다. 원고, 피고, C, D은 2017.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과 F에게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매수인들인 E과 F에게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2억 9,000만 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7,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 잔존매각대금은 2억 1,9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93,174,5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2억 9,000만 원인 사실,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11분의 4.68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7,9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93,174,545원(= 219,000,000원 × 4.68 ÷ 11,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93,174,544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8. 1.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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