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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여 대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욕을 해소하겠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범행하였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대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낮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낮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다소 무모하게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미성년자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양육과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 도달한 성인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아 참고만 한다.

O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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