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7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808에 있는 덕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장자1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덕현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설치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22:4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8에 있는 덕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도로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위드마크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