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3. 16: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자해공갈단’으로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