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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8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4:4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7세)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3. 16: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자해공갈단’으로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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