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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7 2015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C의 친딸인 피해자(여, 23세)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5. 12:18 광주 남구 D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감으로써 바람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무직으로 13년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식당일을 하여 지급받는 수입으로 살면서 C와 피해자를 비롯한 딸들에게 다년간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8년 이상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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