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O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2015. 5. 26.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P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11.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 이의재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제19조), 사업인정 전, 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되(제16조,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요개시일과 기간 등을 재결한다
(제50조 제1항). 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83조, 제85조 제1항), 위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제85조 제2항).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