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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1265

제목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2구합300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보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재단으로, OO도 OO군 OO면 OO리 303-8 외 3필지 합계 46,49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OO시 OO동 300-2 외 39필지 합계 149,19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의료시설인 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으며, 1994년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의료시설인 병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약 OOOO원의 건축비가 투입되었으나,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자재 정리 및 부대 정리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관리 작업 외에 별도의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공사의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OOOO원의 건축비가 투입되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건축비가 투입 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관할하는 고성군수 및 동두천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 그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고성군수는 2009년 귀속 재산세 OOOO원, 2010년 귀속 재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고, 동두천시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성군수 및 동두천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시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재산세를 잘못 면제한 경우는 수시부과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사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정하는 반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내지 제1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세를 잘못 면제한 경우는 수시부과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도 이를 교정할 방법이 없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본문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O원을 초과하는 자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유무를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소정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 살피건대, 관련 규정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소정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착공 이후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그 완공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소정의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는 문구는 '의료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자인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감면으로 지방세 재정의 감축이 발생하여 그만큼의 조세부담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입법 취지인 국민 후생 및 복지의 향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조세부담의 전가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부당하다.

(3)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세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마다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피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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