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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피해자 회사 내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500만원 상당의 원재료 알루미늄 24톤을 부하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화물차에 실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로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반출증, 운송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원재료를 빼돌릴 우려가 있어 이를 따로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원재료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이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원재료를 처분한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4. 12. 10. 폐지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폐업에 대비하여 이 사건 원재료를 제3의 장소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설립한 I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넘겨받으면서 그 대금지급채무도 인수하여 현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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