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7. 피고로부터 남양주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지역난방 1차측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69,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30. 피고에게 기성금 42,9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20. 5.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현장소장 E이 원고가 시공한 수량을 확인한 후 기성금을 48,616,978원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위 48,616,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42,900,000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5,716,978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