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2018. 4. 16. 경북 AA에 합병되었으나, 그동안의 소송경과에 따른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로, 2면 마지막 행의 ‘H’을 ‘AB’으로, 3면 9행의 ‘2009. 8. 28.’을 ‘2009. 9. 7.’로, 3면 9~10행의 ‘2013. 5. 7.’을 ‘2013. 5. 6.’로, 4면 14행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16, 19호증, 감정인 W의 감정결과’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11, 13, 16, 19,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감정인 W의 감정결과’로, 5면 12행의 ‘제기’를 ‘제거’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2행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였으나’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79. 10. 14. F과 경북 칠곡군 G 임야 30,744㎡ 중 200㎡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송전선명이 ‘E’, 철탑번호가 ‘AC’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79. 11. 12. I과 위 임야 30,744㎡ 중 26㎡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송전선명이 ‘154kV AB’, 철탑번호가 ‘AD’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E’ 구간은 ‘Y’ 구간으로 변경되는 등 각 송전선로의 선로 명칭 등이 변경된 사실, 현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