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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5.12 2014가단5024
준공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5,318㎡에 관하여 골재채취 후 논농사에 적합하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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