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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1% 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데 다가 2012년 경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며 나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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