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8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854』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이마트 주변 공중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회 박은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부리면서 "나에게 줄 돈이 있으니까 돈 내

놔. 미친 새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4고단1286』 피고인은 D, E, F, G, H, I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과 E, F, G, H의 특수절도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