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25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23,560원 및 그 중 285,152,331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07. 8. 23. 250,000,000원, 2012. 6. 21. 각 50,000,000원 및 190,000,000원을 연 17% 이상의 이율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중 원리금 합계 521,023,56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위 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1,023,560원 및 그 중 원금 285,152,331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