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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다231621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본 계약은 2015년 7월 20일에 상호협의해서 변경키로 한다.’는 특약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5. 7. 21.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7. 21.부터 2010.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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