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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3고단513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2층 202호의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그 집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거실, 안방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인데,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주하여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없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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