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B’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해 줄테니 카드를 임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B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C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C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접근매체가 사용된 피해자 J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K의 피해금 1,000만 원 중 8,002,341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