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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B’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해 줄테니 카드를 임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B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C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C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접근매체가 사용된 피해자 J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K의 피해금 1,000만 원 중 8,002,341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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