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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담당자이다. 통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마다 30만원씩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5에 있는 장흥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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