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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0:24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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