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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대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소재 성일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5k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액 감정 의뢰서,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5회나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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