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3:23 경( 공소사실 기재 2017. 12. 14. 00:11 경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안산시 단원 구 새 뿔 길 42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236 장수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236 장수지 하차도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창 분기점 쪽에서 송 내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