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