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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0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49,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462,156원 및 그중 9,4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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